대학 총장 허가 시 진료심사평가위원 겸직 가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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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 허가 시 진료심사평가위원 겸직 가능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7.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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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사립학교법 등 교직원 겸직 원칙적 금지로 상근위원 확보 어려워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 소속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7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평원이 운영 중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위원회’로 90명 이내의 상근위원과 1,000명 이내의 비상근위원을 구성해야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상근위원 확보가 어려워 결원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역할과 특성상 상근위원의 경우 풍부한 임상경험과 전문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임상현장의 전문가나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의 참여가 절실하다.

문제는 위원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교수가 있어도 소속 대학 기관장(대학 총장)이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등에 담긴 교원의 원칙적인 겸직 금지 근거를 이유로 허가를 하지 않는 등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개정안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의 경우 소속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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