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실 역할 명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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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실 역할 명확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7.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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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 필요 시설로 개선
이용호 의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학교 보건실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7월 20일 학교 보건실에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포괄적인 학교보건프로그램(CSHP)으로서 8대 서비스(①보건의료서비스, ②보건교육, ③건강한 학교 환경, ④교직원 건강증진, ⑤가정과 지역공동체 연계, ⑥영양서비스, ⑦체육교육, ⑧상담·심리학적·사회적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 교육 당국 역시 이를 인지·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보건실이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건실의 기능을 왜곡할 여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학교보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현행 학교보건법 역시 학교 교내 구성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시행 중에 있다”며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이 창궐하고 있는데도 어린 나이 때문에 백신접종도 하지 못한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학교에서의 보건교육과 보건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학교 보건실은 학교보건과 학생의 건강관리 등 보건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설과 기구 등을 갖추는 것이 상식이다. 반면 현행 규정은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로 정하고 있어, 그 범위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실질적인 보건실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향후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보건실에는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게 돼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학생과 교직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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