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통제 및 관리 강화정책 추진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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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통제 및 관리 강화정책 추진 철회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1.07.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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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등 4개 단체, 원점 재검토 촉구
위헌소송, 비급여보고 전면 거부 등 강력 대응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비급여 보고는 급여화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항목에 한해 의료계와 논의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4개 단체는 7월 9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보고제도 등 비급여 통제 강화 정책의 합리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4개 단체는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의료게화 반드시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로 인해 환자 단위의 모든 진료내역 제출은 절대 불가하며, 의료 공급자와 진료내역 범위의 구체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진룐내역의 명확한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에서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방대하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행정 소요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또한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에 대한 논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법 개정(정춘숙 의원의 대표 발의)에 따라 신설된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토록 하고 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이 이미 개정되었고 현재 세부시행계획안 마련이 진행 중이다.

최근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7월 중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8월 중 공포·시행 예정임을 밝혔다.

그동안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 그동안 의료계와의 협의 내용을 배제한 채 독단적·일방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표면적으로 의료소비자들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4개 단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발상이자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사례라고 했다.

4개 단체는 “정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의 원인을 비급여 제도로 정하고 그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야기된 의료 이용량 증가 및 의료비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엉뚱하게 비급여의 전면적 관리와 통제를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보고의무 등 비급여 통제 강화를 통하여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단순한 가격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화하는 것은 자율에 의한 가격 형성이라는 시장의 기능을 왜곡하고, 제공 의료서비스에 따른 질적 차이를 왜곡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정부가 비급여 통제정책을 통해 관리 및 억제하려 한다면,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에 대한 혁신적인 개편을 통해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제라도 ‘비급여 보고제도’등 통제강화 정책의 졸속·일방적 추진을 즉각 멈추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 및 합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의료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길 거듭 요청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위헌소송, 비급여보고 전면거부 등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대응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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