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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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기반 마련
  • 병원신문
  • 승인 2021.06.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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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연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현장에서 생성되는 건강보험 청구자료, 병·의원 의무기록 등 다양한 의료정보를 의약품 안전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연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6월 2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료정보 데이터의 종류와 사용 시 개인정보 보호 등 고려사항 △데이터베이스 활용 연구 설계 △연구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이다.

시판 중인 의약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평가에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연구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식약처도 국제적 추세에 따라 신약처럼 사용경험이 부족한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성 조사에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구체적인 연구 방법 등을 제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이 의료정보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신뢰도 높은 의약품 시판 후 안전성 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4차산업 혁명시대에 발맞춰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를 국제 기준과 조화되도록 하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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