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의사면허 취소 관련 해외입법례 소개
상태바
국회도서관, 의사면허 취소 관련 해외입법례 소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6.29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 범죄 구분없이 벌금 이상 유죄판결시 면허취소
미국은 의사의 자격 또는 의무와 관련된 범죄 유죄시 취소 및 각 주의료위원회 징계정보 공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 중대범죄 시 면허취소와 관련된 해외 입법사례를 소개하는 자료가 국회서 나와 주목된다.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6월 29일 ‘의사의 중대범죄 시 의사면허취소 관련 일본 및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5호, 통권 제164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현행법상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면허 취소사유와 관련한 주요 국가의 의사면허 취소에 관한 입법례가 담겨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논의시 주요 참고자료가 될 전망이다.

이날 발간된 자료에서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범죄의 구분 없이 벌금 이상의 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살인미수, 상해치사, 강간·강제추행, 아동성범죄 등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실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의사의 자격 또는 의무와 실제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의사면허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행위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행위에는 살인, 강간, 미성년자에 대한 음란행위, 환자에 대한 성적 착취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키고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의사가 중범죄나 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를 주(州)의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 주의료위원회가 의사의 징계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면허취소가 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사가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