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 심의 기능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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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 심의 기능 강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6.2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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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보정심 심의 거쳐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의 보건의료 R&D 총괄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6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보정심은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중장기 보건의료기술 개발전략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연구개발사업 지원 자금의 배분 등 보건의료 R&D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보건의료기술 개발·촉진을 위한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정심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 않아 보건의료기술 진흥 전략 수립 시 보정심의 사전적 조정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는 과기부 장관이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시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 농림부 장관이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과 비교하면 보정심의 위상과 역할이 미흡하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반드시 보정심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보건의료 중장기 계획에 전문성을 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빠르게 변화하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단계부터 보정심의 전문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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