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모성정원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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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모성정원제 도입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6.2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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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비례)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기관에 모성정원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사진)은 6월 21일 의료기관에 모성보호를 위한 추가인력을 항시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또는 폭언·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 예방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보장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력 중 특히 간호인력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을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인력 충원이 핵심이다.

여성노동자 비율이 특히 높은 병원의 경우 ‘임신순번제’ 등이 남아 있는 등,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퇴직이나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병원간호사회 조사 결과 2019년 1년 동안 전체 간호사 중 15.2%가 이직했고, 이 중 1년 미만 신규간호사 이직률은 1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열악한 인력 기준과 교대근무제로 인해 노동자들의 모성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는 것.

또한 2019년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간호사 중 21%가 직장에서 임신·출산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 육아휴직을 희망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못한 간호사 중에서는 50% 이상이 그 이유로 ‘직장분위기 또는 인력부족’을 들었다.

보건의료노조가 최근 의료기관 102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인력 부족으로 생리휴가 사용률이 0% 이거나 10% 미만인 곳이 46곳으로 4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모성보호를 위한 추가인력을 상시배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추가인력 대상 의료기관 규모와 추가인력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에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의료기관 모성정원제 도입은 상당 기간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여러 정당이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 법 개정으로 의료 노동자들의 이직률을 낮추어 환자에게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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