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병원 교대근무제 개편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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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병원 교대근무제 개편 시작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6.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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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병원 교대근무제 개선 원년으로 만들터
정부와 병원 측의 전향적인 접근과 대안 마련 촉구

병원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24시간 근무가 불가피히다. D번(낮근무), E번(저녁근무), N번(밤근무) 등 3교대 근무가 교대로 이어지는 불규칙한 근무로 생체리듬 파괴, 수면 부족과 불면증, 소화 불량 등의 위장장애, 암을 포함한 각종 질병 유발, 대인관계 단절 등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병원 노사는 단체협약에 교대근무자 보호 조항을 마련해두고 있다. 대표적인 교대근무자 보호 조항은 월 야간근무 개수 제한, 연속근무일수 제한, 근무와 근무 사이 휴게시간 보장, 야간근무 후 최소 휴식시간 보장, 파행근무표 편성 금지, 확정된 근무표(번표) 변경 금지, 밤 근무에 따른 수면휴가 보장 등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조합원이 조직돼 있는 의료기관 102곳에 대해 야간교대근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대근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보장돼 있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병가, 조사, 청원휴가, 예정되지 않은 갑작스런 사직, 사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자나 자가격리자 발생, 임신 사실 확인, 분만, 부서이동, 인사발령, 의사의 스케줄 변화, 갑작스런 이식환자 발생 등을 이유로 근무표(번표)가 확정됐지만 갑자기 변경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환자나 각종 검사 건수가 감소, 입원환자 입원 취소 이유로 당일 근무표를 갑자기 변경하여 휴가(응급OFF)를 강제로 부여하고 있다는 것.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충청의 A사립대병원의 경우 병동이나 중환자실 환자수가 적으면 응급 OFF를 부여해 쉬게 하고, 나중에 개인 연차휴가로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 경우 원하지 않는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되는 셈이다. 이밖에도 연차휴가 소진을 촉진하기 위해 근무표를 갑자기 변경하는 사례도 있었고, 고연차·중간 연차·저연차의 연차 분포를 위해 근무표를 변경하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라면 “환자수 증감이나 기타 이외의 사유로 갑자기 근무표를 변경하고 원하지 않는 휴가를 강제로 부여하는 사례는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 근무자들은 응급 OFF에 대한 불만이 매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태조사 결과 △본인 동의하에 변경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는 것이다 △개인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고 사실상 통보하는 식이다 △응급OFF는 온전한 OFF라 볼 수 없다 △반강제적인 연차휴가 소비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태조사 응답자들은 수면휴가가 오히려 병원이 인력을 충원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교대노동자 보호조치로 시행되고 있는 수면휴가(sleeping off)제도가 허점투성이라는 것이다.

교대근무자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병원들이 수면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병원들은 월 밤 근무 개수가 일정 횟수에 도달하면 1일의 수면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월 단위로 계산하는 곳도 있고 월과 관계없이 밤근무 개수가 누적돼 일정 횟수에 도달하면 1일의 수면휴가를 부여하는 곳도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누적이 아니라 월 야간근무 7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면휴가를 부여하고 있어 실제 적용사례가 많지 않아 수면권 보장 의미가 없다.는 응답도 있었고, 수면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근무표에 개인당 야간근무를 월 7개씩만 작성하는 경우, 수면휴가를 주지 않기 위해 야간근무수를 조절한다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인천의 E사립대병원의 경우 야간근무를 줄이려는 노력 대신 수면휴가를 발생시키면서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 병원측이 인력을 증원하는 것보다 수면휴가를 1개 더 주는 것이 이익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게 그 이유다.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보건의료노조는 교대근무제 개편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병원노동자들은 불규칙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최악의 교대근무제’로 인해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그나마 노사합의로 마련한 야간교대근자 보호조치들은 환자증감과 인력부족을 이유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고, 교대근무자들은 갑작스런 근무표 변경과 원치 않는 강제휴가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열악한 야간교대근무제는 간호사들이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는 원인이자 신규간호사의 45.5%가 1년 안에 이직하는 핵심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대부분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3교대 근무제도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자동차산업에서는 아예 야간근무를 금지하기로 하고 주야 맞교대제를 주간연속 2교대제로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고, 철도산업에서는 3조 2교대제를 4조 2교대제로 개편했다는 것이다.

또 최근 삼성서울병원에서는 기존의 3교대 근무제도를 탈피하여 낮 고정 근무, 저녁 고정 근무, 낮-저녁 근무, 낮-야간근무, 저녁-야간 근무, 야간전담, 2교대제 등 7가지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열악한 근무제도 변화를 위한 모색이 활발한데도 병원의 교대근무제는 제자리걸음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2021년을 최악의 병원 교대근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규칙적이고 지속가능한 병원 야간교대근무제 모델 마련 △병원노동자들이 수용가능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야간교대근무제 시범사업 시행 △주4일제 노동시간 단축 △확정된 번표 변경 금지 △강제적인 휴가 부여 금지 및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휴일·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 확충 등을 9월 산별 총파업을 통해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병원노동자들의 근무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와 병원 측의 전향적인 접근과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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