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지정 취소 법안 또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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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지정 취소 법안 또 발의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6.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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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대리 수술시 패널티 부과…인증 및 전문병원 지정 취소 근거

정부의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의료기관 인증, 전문병원 지정 등 정부 공인을 받은 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드러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6월 20일 밝혔다.

앞서 6월 17일 같은 당의 김원이 의원 역시 유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어 앞으로도 관련 법안이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이듬해부터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에 대해 ‘전문병원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증제도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전문병원은 ‘국민건강심사평가원’ 심사까지 받아야 지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천 721개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았고, 이 가운데 101개 병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태다.

다시 말해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된 인천과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 ‘집도의 자격정지 3개월’ 처분 말고는 인증 또는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 제58조의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1항과 제3조의5 제5항(전문병원 취소)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허 의원은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제보가 없으면 사실상 밝혀내기 쉽지 않다”며 “국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민건강심사평가원과 함께 전국 척추전문병원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으며 수술기록지에 집도의(전문의)와 보조의(전공의)뿐 아니라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적시하도록 인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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