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
정부가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게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는 사적모임 금지가 전면 해제된다.
/연합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