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수도권 6인까지 사적 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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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수도권 6인까지 사적 모임 가능
  • 병원신문
  • 승인 2021.06.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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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
일러스트/연합
일러스트/연합

 

정부가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게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는 사적모임 금지가 전면 해제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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