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설기관 근절,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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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설기관 근절,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 병원신문
  • 승인 2021.06.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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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법인연합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사진 왼쪽부터 이성규 대한의료법인연합회장,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사진 왼쪽부터 이성규 대한의료법인연합회장,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대한의료법인연합회(회장 이성규)는 6월 18일(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의료기관의 불법개설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에 기여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공동 책임의식을 가지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 및 의료법인의 올바른 운영과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건전한 의료법인의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상호 업무협력 △의료기관의 적정 의료 및 요양급여청구를 위한 교육과 홍보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건보공단은 특히 의료법인은 공익성을 갖고 비영리를 추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불법개설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국민 안전 위협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함을 인식, 양 기관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목표로 불법개설기관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협업이 추진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이성규 회장은 “공단과 처음 맺는 본 협약식을 계기로 건보공단과 상호이해와 교류를 통해 보다나은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의료법인 회원병원의 건전한 운영과 정상 운영기관에 대한 오해, 불이익 등을 해소해 나가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료법인 운영을 위하여 불법개설기관 관련, 의료법인연합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고 상호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회 등 의료계와 업무협약을 확대하여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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