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보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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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보류 촉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1.06.1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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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정부․정치권․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 구성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 통해 정책추진 여부 결정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는 6월 17일 수술실 내 CCTV설치·운영 의무화 입법 추진의 문제점을 제시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능동적‧적극적이어야 할 수술이 의료진의 방어적‧소극적 대처로 이어져, 환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고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두어,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를 초래하고, 의료인에게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여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긴급 상황 발생시 대처 미흡 및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여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수술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취급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물론 같이 일하는 간호사 등 의료진의 인권 침해와도 연결되며, 결과적으로는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 구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족이 발생할 때마다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촬영 자료 열람을 요청하는 것은 빈번한 의료분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와 환자의 개인 의료 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CCTV를 관리하는 운영자‧기술자‧수리기사 등 해당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에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해당 영상 정보 유출 가능성 상존에 따른 환자의 비밀 또한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수술 진행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감추고 싶은 남녀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빈번히 노출되는 장소인 만큼, 네트워크 전문가가 전무한 의료기관의 보안 취약성을 노린 악성 해커들의 표적이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정보의 축적은 곧 언제든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므로 2차, 3차 피해 발생 또한 생길 수 있다.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외과계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하게 될 수 있다.

의협은 “대리수술 방지책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추진을 즉각 보류하고,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정부․정치권․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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