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우편비용만 1천억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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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우편비용만 1천억원 사용?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6.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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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종이우편물 전자화 통한 공단 예산 절감 추진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각각 대표 발의

매년 1,00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사용되는 가운데 보험료 미납자 독촉을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6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매년 1,00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고지 제도가 건강보험 가입자 중 1명에 그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도 동떨어진 결과다.

이처럼 전자고지제도의 저조한 실적이 현행 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에 규정된 우편고지 의무화 조항 때문이라는 것.

현행 법률에서는 보험료 등의 납부 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에 대하여 보험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고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기술이 나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낡은 제도를 개선해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른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여 소중한 국민의 보험료가 낭비되는 것을 하루 빨리 방지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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