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관리 강화정책 졸속 추진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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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 강화정책 졸속 추진 멈춰야
  • 병원신문
  • 승인 2021.06.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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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성명서 발표
비급여 미보고시 과태료 등에 대한 삭제 요구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6월 14일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의 졸속 추진을 멈추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모두가 수용 가능한 비급여 관리제도가 나오기 전까지 의료기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급여 미보고시 과태료 조항 등에 대한 삭제도 요구했다.

협의회의 입장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의 생존 확보 차원에서라도 비급여 관리 강화 제도 저지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 판결문을 제시하며 “정부가 비급여 영역을 관리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행위는 오히려 정부가 당연지정제가 위헌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관리 제도 강화가 특정 진료분야의 경우에는 환자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한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등의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 막대한 행정부담을 수반하며, 더 나아가 심각한 환자의 민원마저도 우려된다.

협의회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과도한 정부 개입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또한 필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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