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국회 제출
상태바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국회 제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6.14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행안위 서영교 위원장, ‘국민 공휴일에 관한법’ 대표 발의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고용 유발 등 경제 활성화에 효과 가져올 것

공휴일에 식목일을 포함하고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겹칠 경우 금요일에 쉬는 등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국회 행안위 위원장·사진)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6월 9일 대표 발의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르면 공휴일은 ①일요일 ②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⑥5월 5일(어린이날) ⑦6월 6일(현충일) ⑧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⑨12월 25일(기독탄신일) ⑩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⑪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 11가지이다.

또한 관공서공휴일규정 중 대체공휴일은 △설 명절(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과 추석 명절(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월요일(명절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있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월요일(어린이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5일의 공휴일을 모두 쉰 해는 없다. 공휴일이 주중이었던 날은 10∼14일이었고 연평균 3일은 주말과 겹쳤다. 올해는 특히 ‘부처님오신날’을 마지막으로 추석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이 전부 주말과 겹쳐 ‘최악의 연휴가뭄’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에 발의된 법률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관공서휴일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대체공휴일 확대로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

게다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나무심기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식목일을 공휴일로 추가 지정했다.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광복절(8.15)이 토요일이어서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당일 하루 소비지출은 2조 1억천원,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 유발액은 4조 2천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6천 3백억원, 고용 증가효과는 3만 6천명으로 분석돼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의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국정과제 중 하나도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 확대’”라며 “주말과 겹친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면 소비와 고용이 늘어나 내수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국회 행안위는 오는 6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총 8건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와 함께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