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약 시범사업, 국민 알 권리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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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약 시범사업, 국민 알 권리 위해 필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5.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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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한의약산업과장 “한방의료기관 또는 탕약 인증 아니다” 강조
김주영 한의약산업과장
김주영 한의약산업과장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과 관련해 업계의 오해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우수한약재에 대한 인증을 위한 것이지 한방의료기관 혹은 탕약 인증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김주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5월 25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최근 한국한약산업협회가 성명을 통해 반발한 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 관리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약산업협회에 대한 의견조회가 안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합법적 협회장이 공석이고, 유고 시 회장을 대행할 선임부회장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일 뿐”이라며 “우수한약 인증은 규격품에 대한 인증이지 한약산업협회의 주장처럼 탕약이나 농산품에 대한 것이 아니며, 복용하는 환자는 물론 국민 역시 우수한 약인지 알 권리가 있다는 취지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범사업은 △한방의료기관을 개설한 한의사 △식약처 허가를 받은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농식품부 인증을 받은 친환경 한약재 재배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사업단을 대상으로 ‘우수한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단을 6월 안에 선정해 올해 책정된 6억5천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우수한약 도안 표시를 허용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을 3~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김주영 과장은 “본 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거쳐 정책 추진 가능성을 보자는 것이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소외된 데 대한 서운함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관련 자료는 사전에 다 드렸으며 해당 단체의 주장처럼 중금속 문제도 사실이 아니고, 우수한약은 탕약에 대한 인증이 아니기 때문에 팩트와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즉, 해당 단체에서는 ‘단순하게 유기농·무농약(친환경) 한약재라는 것만으로 우수한약으로 단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우수한약의 기본 조건에 중금속이 함유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and’ 조건이지 ‘or’ 조건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우수한약을 한두 가지 섞어 탕약 전체를 우수한약으로 조제한 것처럼 과대광고를 할 수 있다는 의혹 역시 탕약에 대한 인증이 아니라 개별 한약재 자체에 대한 인증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첩약급여화 시범사업과 이 제도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 김주영 과장은 “직접적 연관은 없다”면서도 “한약 성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기호품제도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수한약 시범사업은 많은 고민을 거쳐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제도”라며 “재배연도나 품종에 대한 기준 등 선호도가 다른 데 따른 기준을 만들지 못한 점 등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향후 성분 차별화 등의 근거가 제시된다면 다시 고려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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