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바쁜 의료계, 비급여 정보공개 ‘부담’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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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바쁜 의료계, 비급여 정보공개 ‘부담’ 안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5.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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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 간담회 통해 현장 의견 충분히 수용 의지 밝혀
"‘공개’ 그 자체가 법의 취지인 만큼 다른 목적으로는 쓸 의도 전혀 없어"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및 예방접종 확대 시기에 가뜩이나 바쁘고 힘든데 의료계가 비급여 정보 제출 부담과 이용 체계 마련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와 공급자, 그리고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공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5월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 공개대상이 기존의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2020년 9월 4일자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 3월 공포됐고, 세부 사항은 고시에서 확정하도록 위임된 상황이다.

현재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비롯해 비급여관리협의체, 이용자관리협의체 등 각종 협의기구와 협의를 통해 고시에 들어갈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다.

공 과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가 분석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골라 공개하는 제도”라며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도 보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비급여는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새 의료기술과 치료방법, 약제를 속도감 있게 그리고 도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정보의 비대칭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조정해 합리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끄는 것이 이번 법 개정 취지라는 게 공인식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의료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소비자나 환자단체 등에서는 비급여의 전체적인 상황과 규모,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결국 의료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효적 공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는 것.

공인식 과장은 “이 제도는 ‘공개’에 방점이 찍혀있어 다른 목적으로는 쓸 수도, 쓸 의도도 없다”며 “기존에는 조사한 만큼만 공개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조사하면 다 공개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별로 보고 받는 자료를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되지 않은 부분은 모두 제외된다”고 말했다. 즉, 표준화 여부가 공개 항목 설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미용성형 영역과 개인/민감 식별정보는 보고 범위 내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그는 “비급여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계속 새로운 항목들이 생기는데 일반적인 검사 영역은 표준화가 돼 있어 명확하지만 일부 행위에 대한 부분은 표준화가 돼 있지 않아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개의 원칙은 명확하고 혼선이 없어야 하므로 의료계와 계속 협의하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 과장은 마지막으로 “모두가 의료이용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이용의 장치로 비급여 관리제도를 보고 있지, 울타리를 치거나 적정성을 판단할 의도는 없다”며 “다만 의원급으로 확대되는 부분과 보고 의무 신설 과정에서 의료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행정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성실하게 수용해 협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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