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자체에 병원학교 지원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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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에 병원학교 지원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5.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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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지원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병원학교를 운영 중인 병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원내대표·국회 교육위, 사진)은 5월 12일 병원학교 지원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지난해 5월 기준,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장애 학생이 총 1,785명에 달한다며 이러한 건강장애 학생들을 위해 일부 시·도에서 병원 내 학급인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병원학교는 전국에 33개가 존재하지만 현행법에서는 학급 설치·운영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담당인력 지원 및 학교 복귀에 필요한 심리적·정신적 지원 등에 관한 지원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병원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담당교사 배치와 학생의 심리적·정신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병원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강 의원은 “병원 내 파견학급 혹은 순회학급 형태로 설치된 병원학교는 사실상 교육의 사각지대로 현재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건강장애 학생들이 온전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시·도 지자체의 특별한 관심이나 병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병원학교 지원법을 통해 이러한 학생들이 학업 연속성에 대한 우려를 덜고, 더 나은 교육과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박성준·송재호·이수진(비례) 의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정의당 강은미·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김의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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