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외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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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외 철회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5.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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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료기관 방역 수준 약화와 감염병 위험 증가 초래 경고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지난 4월 22일 각 사립대학병원에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에서 제외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대다수 보건의료노동자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방역 수준 약화와 감염병 위험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5월 7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사립대병원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외 결정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감염병 관리는 안중에 없고 비용만 고려한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유급휴가비용 지원 취지는 감염병 발생 시 격리 등의 정부 조치가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학교법인이라는 이유로 의료기관을 그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의료기관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지원의 의무가 면제된다”면 “보건의료노동자가 격리 대상일 경우 사용자의 적극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는 결국 의료기관의 방역 조치 약화를 초래하고 감염의 위험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은 감염병에 가장 취약하고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으로 의료기관 내 감염병 발생은 집단감염 사태를 불러와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환자들을 치료할 보건의료노동자마저 부족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해당 기관들은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병상을 운영하는 사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병원, 전담병원 역할을 맡은 공공병원들로, 코로나19 대응과 치료의 최전선임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비용의 이유를 들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제외하는 조치는 국민의 생명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정부의 태도가 투영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가 지원 대상 분류에 준용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적용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감염병에 대응하는 정부 조치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한 노동자 지원이 부패방지권익위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록 정부가 예산 지원 등 지침 수립의 결정권이 있다 하더라도 타당치 못한 정부의 지원 대상 제외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더 큰 박탈감을 안겨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독립채산제 운영형태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점도 문제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사립대학병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학교법인이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이라 명시하였다. 그러나 해당 병원들의 경우 독립적인 수입과 지출 구조를 가지고 인건비 등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정부 설명과는 반대로 소속 병원이 학교법인의 의과대학 교수 인건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노조는 “실제 해당 의료기관들에서는 인건비 부담과 정부 지침을 근거로 격리 기간을 무급 처리하겠다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정부 지침으로 인해 오히려 적극적인 방역 대책 동참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최전선 보건의료노동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국가적 재난 위기인 코로나19에 맞서 우리 보건의료노동자는 가장 헌신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감염병 시기 의료기관은 더욱 강화된 감염관리와 방역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정부 지원은 더 적극적이고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부터 자신과 환자를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환자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입원·격리 유급휴가비용 지원제도’ 대상에 국립대학병원, 사립대학병원, 공공병원 등 모든 보건의료노동자가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의 변경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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