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이 격리기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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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이 격리기간 조정
  • 병원신문
  • 승인 2021.05.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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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는 질병관리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환자나 환자 접촉자의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는 자가격리와 시설격리 기간에 관한 단서 규정이 추가됐다.

지금까지 격리기간은 해당 감염병의 잠복기를 토대로 규정돼 왔는데 앞으로는 질병청장이 최대 잠복기 내에서 격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격리 기간을 결정할 때 감염병 예방접종 상황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 세계보건기구(WHO) 및 각국의 가이드라인 변경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률적인 격리기간을 예방접종 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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