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주보(대웅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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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주보(대웅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철회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1.05.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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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요구 받아들여 항소기각시 최종결정도 무효화(Vacatur)로 결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주보(나보타의 미국 제품명)의 수입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5월 3일(현지 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합의 당사자들이 신청한 ‘주보(한국 제품명 나보타)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또한 명령 철회 요청과 동시에 ITC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원천 무효화 해달라는 신청(Vacatur)도 제기했는데, ITC는 연방순회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된다면 기존 ITC의 최종결정도 무효화될 것이라고 결정했다(The Commission has further determined that, if the Federal Circuit dismisses the pending appeals as moot, the Commission will vacate its final determination).

ITC의 최종결정이 무효화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ITC의 결정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국내 소송에서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반면 메디톡스는 항소 결과에 관계없이 ITC의 기존 결정이 기속력(Preclusion: 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ITC는 이를 거절했다(Vacatur would be warranted to prevent any preclusive effect of the final determination against Daewoong).

이와 관련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결정은 중대한 오류와 편향으로 가득 찬 오판으로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질 운명이었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국 수입금지 명령은 철회되고 최종결정 또한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며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도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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