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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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최
  • 병원신문
  • 승인 2021.04.3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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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심의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목) 오후 3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를 개최하고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의 2021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라 의료계, 윤리학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 유관공공기관, 공무원 등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인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 따른 지난 2020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받고 2021년도 시행계획 등에 대한 심의했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 강도태 제2차관은 “적절한 생애말기 의료서비스의 제공에서부터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것까지 모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며 오늘 위원회에서의 의견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해 생애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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