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개념과 대상·수행 주체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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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개념과 대상·수행 주체 확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4.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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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
인력 확충 위해 의사·간호사 공중보건장학제도 선발 규모 확대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이 필수의료로 확장되고, 수행주체도 공공보건의료기관 위주에서 공공적 민간병원을 포함하며, 대상도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공중보건장학제도 선발 규모를 확대하고 의료 인력 파견·교류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4월 26일(월) 오후 2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발표자 등 위주로만 현장에 참석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https://m.youtube.com/watch?v=0XYTeeonNIo&feature=youtu.be) 으로 생중계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토대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을 마련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 노정훈 공공의료과장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이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확장된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적용해 기존에는 시장의 보건의료 공급 부족을 메우던 공공의료의 역할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기본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의료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위주의 수행주체도 공공적 민간병원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확장하는 한편 대상도 취약계층과 지역과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민의 필수중증의료 등으로 확대된다.

또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공중보건장학제도 선발 규모를 확대하고 의료 인력 파견·교류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계획(안) 발표에 이어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을 좌장으로 이건세 건국대학교 교수,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김태현 연세대학교 교수,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이무열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등 관련 전문가, 단체 등이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제시된 주요 질의에 대해 참석자들이 답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보건의료는 우리 사회의 필수적 의료안전망이며,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공 체계 확충, 역량 및 제도 기반 강화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정책관은 아울러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의지와 방향에 발맞춰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 성공을 위해 공공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중앙병원 및 정책센터로서 역량을 발휘해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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