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 이전 간호학과 입학생 국시 자격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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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 이전 간호학과 입학생 국시 자격 부여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4.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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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지역 간호인력 확충 위한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사진>은 4월 15일 열악한 지방 공공의료원의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간호학과 입학 학생들에 대해 추후 인증 통과시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기 전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간호학과 신설이 사실상 제한됐던 미비점을 보완한 것.

유상범 의원은 “강원도 원주, 삼척, 강릉, 영월 등을 비롯한 전국 공공의료원의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며 “지방 및 농어촌의 간호 인력난 해소와 공공의료체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해 추락하고 있는 지방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간호학과 신설을 적극 추진 중인 지방 국·공립대학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실제 강원도립대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 7개 국공립 전문대학들은 간호학과 신설에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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