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4월 6일부터 20일까지 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조건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에 대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이다.
신청 접수는 4월 6일(화)부터 20일(화) 오후 6시까지다.
신청서 접수 후 적합성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후 요양기관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갱신 대상기관은 시술 장소 관련 자료(시술 장소에 변경이 없는 경우)와 심장통합진료 운영 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단, 갱신 대상기관 중 지난 승인기간 1년동안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시술 실적이 없는 경우 미실시에 대한 사유서 제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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