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수칙 위반에 무관용 원칙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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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수칙 위반에 무관용 원칙 적용키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4.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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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금지 위반 시 고발조치 통해 사법적 책임 묻는다는 방침

지난 2월 말부터 3월까지 약 1달간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건수가 1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마스크 미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위반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월 2일 세종3 브리핑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 부처와 지자체의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을 점검한 결과 2월 25일부터 3월21일까지 위반행위는 9,677건이 적발됐으며, 그 중 경고·계도는 7,281건(75.2%), 과태료 등 처분은 2,396건(24.8%)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소득·매출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되는 긴급고용안정자원금(고용부)이 지급되고 있지 않으며, 또 입원·격리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생활지원비(질병청)와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을 이행한 기관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중수본)도 제외하고 있다.

특히 7개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 14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중앙 부처·지자체 등 17개 기관이 구상권 협의체를 통해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방역 여건,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의 재량을 존중하되 지자체별 처분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권고기준을 마련했다. 사업주, 이용자 및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별도로 정해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한 경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자가 재차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염위험을 없애기 위해 즉각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경고 없이 즉각적으로 10일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집합금지나 영업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통해 사법적인 책임도 묻게 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반장은 “집합금지나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이 큰 점을 고려해 고발조치를 통해서 사법적 책임은 묻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정부는 자율과 책임에 의한 방역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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