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4개 전문위 설치
상태바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4개 전문위 설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3.30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암데이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 및 자료제공방법·절차,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8일 암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암관리법’이 개정돼 오는 4월 7일 시행예정인 가운데,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우선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산하에 암 예방, 암 검진, 암 환자관리, 암 데이터관리 등 4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각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10명 이내로 위촉하게 되며, 임기는 3년이다.

또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대학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을 추가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자료를 보유한 기관과 가명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공익적 연구 목적으로 암데이터를 제공받는 사람은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적·물리적 공간 내에서 제공받아 분석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복지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만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추가했고 기타 암관리 사업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암데이터사업 등 중요한 암관리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이번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충실히 암관리사업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며, 개정된 법률 시행내용은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에도 포함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