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술실 내 CCTV, 득보다 실부터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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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술실 내 CCTV, 득보다 실부터 따져야
  • 병원신문
  • 승인 2021.03.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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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오랜기간동안의 논란끝에‘수술실앞 의무화, 수술실내 자율’로 정리되는 것처럼 보이던 수술실 CCTV 설치문제가 상급종합병원과 공공병원부터 수술실내 의무화를 우선 적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국면전환을 예고 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 등이 발의한 수술실내 CCTV 설치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 우선 적용의견이 제기돼 보건복지부가 서둘러 관련병원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복지부가 의견을 청취한 기관은 공공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들의 반대논리는 간결하면서도 명확하다. 종별 의료기관중에서 가장 체계적·전문적으로 수술실을 관리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우선 적용하자는 의견이 논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전공의나 펠로우 등 교육목적의 수술실 참여의 경우 CCTV 설치법안 발의의 도화선이 된 대리수술의 성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이같은 주장에는 나름 일리가 있다. 수술과정에서 중대 의료사고나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환자의 동의없는 수술의사 변경과 같은 부정의료행위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비교적 드문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환자평가, 다학제진료, 집중치료 등 수술 전·중·후 관리체계가 세분화·구체화돼 있고 환자안전법과 의료분쟁조정법, 생명윤리법 등에 따른 환자안전위원회, 의료사고예방위원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있다는 점에서 CCTV 설치의무화 우선적용은 넌센스다.

여기에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당하는 듯한데 따른 불쾌감까지 더해져 거부감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불량학생 몇 명때문에 학년 전체가 벌을 받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데서 이들의 서운함을 느낄 수 있다.

정책당국도 의료판례 분석자료를 근거로 상급종합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도 기대하는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CCTV 화면으로는 의료사고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다 자칫 방어진료, CCTV 감시를 의식한 의료진의 집중력 저하, 외과계 지원기피 심화 등 예상 가능한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어서다.

CCTV 설치 예산으로 안전한 수술실환경을 조성하는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게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료현장의 주장에 귀기울여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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