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외국인 진단검사 행정명령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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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외국인 진단검사 행정명령 개선 요청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3.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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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 및 인권침해 발생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밝혀
정세균 총리, 앞서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논의에 기초지자체장 참여시켜 독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서울시가 3월 17일 발령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조속히 개선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중수본은 이러한 요청이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관련해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나 인권적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의무화와 관련해 여론이 악화되자 서둘러 이를 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1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 31개 시·군 등 서울·경기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4차 유행을 선제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의 확산을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봄철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와 함께 최근 해외에서의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외국인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감염위험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1인 이상 고용주(내국인 포함)와 외국인 근로자는 가까운 임시 선별검사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는 이행 명령에 따른 진단검사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검사 역량을 일 3,600건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까지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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