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개선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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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개선 등 논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3.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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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약단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6차 실무회의 개최

정부가 CT나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개선에 관심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3월 1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대한병원협회 등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6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6차 실무회의에서는 △특수의료장비(CT, MRI) 설치인정기준 개선 방안 △요양병원 면회기준 개선 시행방안 △한의사협회 제안으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 한의사 참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회복기·재활환자에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에 한의사가 참여할 경우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상 지도감독권이 부재해 재활의료 기능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관련 협회와 학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 부회장은 “현재 한방이 참여하고 있는 전문병원제도(한방중풍, 한방척추 등)를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재활의료기관으로의 제도 진입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 등이 참석했고, 의약단체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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