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완치자 사회적 불이익 좌시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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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완치자 사회적 불이익 좌시 않겠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3.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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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직장·학교와 보험가입 시 차별 해소 지원하겠다 밝혀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자들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입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가 이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월 17일 세종3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코로나19를 이겨낸 완치자들께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반장은 “3월 17일 현재까지 우리나라 코로나19 환자는 약 9만7,000여 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신체의 건강을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치료가 끝나 격리가 해제되고 위험이 없음에도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재택근무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고,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등의 차별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우선 코로나19 완치자들은 학교나 직장 등에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출하면 충분하고, 별도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부터 완치된 환자들은 의학적으로 추가 감염을 전파할 우려가 없고, 이는 세계보건기구와 질병관리청 그리고 국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격리해제 확인서에 격리해제자는 감염 전파의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할 예정이라고 윤 반장은 덧붙였다.

만약 직장에서 완치자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또는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심지어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완치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라 판단, 부당한 조치가 있을 경우 철저히 조사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완치자들이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종 보험에서의 부당 대우에도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완치자에게 유병력자 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것.

한편 윤 반장은 백신휴가 도입 계획과 관련한 질의에 “현재 중수본과 방대본, 그리고 관계부처가 모여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시행 시기와 휴가기간, 유·무급 여부, 업종별 적용 방식, 의무 여부 등 정리돼야 할 사항이 많다”고 답해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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