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 검사로 예방 가능
상태바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 검사로 예방 가능
  • 병원신문
  • 승인 2021.03.16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물피부반응검사 및 약물유발검사 통해 알레르기 원인물질 확인

본격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약물 투여 후 호흡곤란과 의식상실 등의 ‘아나필락시스 쇼크(Anaphylactic shock)’ 증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는 알레르기 반응 중 가장 중증의 급성 과민반응으로 일반적으로 음식, 약물, 벌에 쏘일 경우 해당 원인물질에 대한 항원-항체의 면역반응으로 인해 두드러기, 입술이나 눈덩이가 붓는 혈관부종, 복통, 호흡곤란, 기침, 어지러움, 혈압 감소 또는 심한 경우 쇼크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인구 100만 명당 4.7건(994만 접종 중 47명), 모더나 접종 후 인구 100만 명당 2.5건(994만 접종 중 19명)의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영국에서는 화이자 접종 후 100만 명당 19.7건(약 660만 접종 중 130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100만 명당 10건(약 300만 접종 중 30건)의 발생이 보고된 바 있다.

이 같은 증상은 주로 30~40대 여성에게서 발생했으며 접종에서 증상 발생까지의 시간은 평균 10분이다. 과거 약물이나 음식물에 알레르기 반응 기왕력이 있던 환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과거 중증의 음식물,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백신 투여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사람에서는 일반적인 백신 접종 후 관찰 시간보다 길게 관찰하는 것이 좋으며, 가려움, 두드러기 등의 초기 반응이 나타나는지 잘 관찰하고, 증상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중앙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정재우 교수는 “아나필락시스는 1/3 정도가 약물로 인해 발생하는데, 특히 성인의 경우 약물이 가장 많은 원인이다”며 “이전에 특정 약물에 의해 두드러기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있었던 경우 백신을 포함한 다른 약물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약제를 투여할 때는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정재우 교수가 약물알레르기피부반응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정재우 교수가 약물알레르기피부반응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아나필락시스는 환자에게 원인이 되었던 물질 또는 이와 교차 반응이 있는 물질에 재차 노출되면 같은 반응 또는 더 심한 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하게 원인 약물을 확인하고, 재투여를 금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두드러기, 혈관부종의 반응만 있었다 하더라도 재발이 되지 않도록 원인 약제를 확인하고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 알레르기내과 전문의를 방문해 상담과 약물피부반응검사 및 약물유발검사 등의 알레르기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하여 확인된 원인물질을 최대한 회피하거나 약물을 주의해서 사용하면 아나필락시스를 예방을 할 수 있다.

정재우 교수는 “과거 아나필락시스 경험이 있는 환자에서 동일한 물질에 노출 후 두드러기, 가려움 등을 느낀다면 빨리 응급실에 내원해야 한다”며 “음식물과 같이 절대적 회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가 주사용 에피네프린(젝스트프리필드펜주®)을 처방받아 이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필요하다. 혈압 감소나 후두 부종, 호흡곤란 등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발생되면 이를 자가 주사한 뒤 바로 응급실로 가야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가벼운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나 약물 알레르기가 있다고 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다.

정재우 교수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장세척용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에 쓰이는 성분인 ‘폴리에틸렌글리콜(PEG; polyethylene glycol)’, ‘폴리소르베이트(polysorbate)’에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해당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다면 접종 금기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 교수는 “해당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약제로는 대장내시경 처치 약물인 코리트산®, 쿨프렙산® 등이 있으며, 이들에 알레르기반응이 있었던 경우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외의 경우에는 특정 알레르기 반응 환자의 경우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