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면회 3월 9일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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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면회 3월 9일부터 가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3.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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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준수 전제로 환기 잘되는 별도의 공간에서 비접촉 방식으로 운영
브리핑을 진행 중인 윤태호 반장.
브리핑을 진행 중인 윤태호 반장.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2단계와 2.5단계 이하에서 비접촉 면회가 가능했으나, 상당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로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또는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불만과 고충,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환자 인권침해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정부가 방문 면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월 5일 오전 11시 세종3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면회를 허용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및 운영방안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전예약제를 운영하며, 면회객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신체접촉 및 음식섭취도 불가하다.

한편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감염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객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PCR 검사 음성확인(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또는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조건으로 접촉면회를 허용한다.

새롭게 개선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기준은 면회실 공간 마련, 사전예약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3월 9일(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환자가 많은 만큼 요양병원·시설 책임자 및 면회를 위해 방문하는 분들은 정해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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