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 가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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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 가입 적용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2.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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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2월 26일(금) 개정 공포하고, 3월 1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요양비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를 정비하고, 그간 가입이 유예eho온 외국인 유학생을 건강보험 당연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공포·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강보험 가입이 유예돼 온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당연 적용되며, 학위 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그 외 일반연수(D-4)는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또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의지 급여 기준금액이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되며,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해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품목에 대해 이뤄지며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된다.

개정안은 또 요양비 대상 품목 판매업소의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 등 유인·알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비 신청 시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개선된다.

이밖에 고등교육법 상 용어 개정에 따라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일부 용어가 정비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의료 보장수준과 건강보험의 형평성 제고가 기대되며,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합리적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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