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면허 취소 악법 추진 즉각 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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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면허 취소 악법 추진 즉각 폐기를"
  • 병원신문
  • 승인 2021.02.2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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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교통사고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 받아도 해당
흉악범 보호한다는 악의적인 여론 조장 중단 및 사과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도 2월 23일 교통사고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까지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의원회는 정부와 여당이 마치 의협이 흉악범까지 보호한다는 악의적인 여론을 조장해 국민이 곡해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사들의 사기에 찬물을 뿌리는 악법 개정을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만약 일방적인 악법 추진이 계속 진행된다면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경고하며 의협 집행부의 대응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철호 의장은 “숭고한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다”면서 “전형적인 포플리즘의 의사 때리기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방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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