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서울시 코로나19 행정명령 잠정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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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서울시 코로나19 행정명령 잠정중지 요청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1.02.1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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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마다 선제검사' 실시, 비용대비 효과 검토 필요
병원 검사소 역량 부족으로 행정명령 이행 불가능

대한병원협회와 서울시병원회는 2월 18일 ‘서울시 코로나19 의료기관 행정명령’에 대해 잠정중지 및 중재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2월 15일부터 별도 상황 종료시까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종사자, 간병인, 환자보호자 코로나19 주기적 선제검사 이행 △의료기관 면회객 방문금지(출입자 명부 작성) △환자 보호자 1인 등록제 실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 간병인, 환자보호자는 업무배제(출근금지), 환자(입소자)의 경우 주치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와 서울시병원회는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라도 유효기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2주마다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비용대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주기적인 검사로 투입되는 노력이 감염전파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종사자, 간병인, 환자보호자 주기적 선제검사로 인해 기존 운영 중인 유증상자 검사 및 입원환자 검사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병원협회 등은 “종사자 및 보호자 검사는 추가적인 자원 투입이 돼야 가능하다”며 “추가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검체채취, 검사시행), PCR검사를 위한 재료비(장비가동, 시약, 검체채취 용기 등), 음압시설 유지·관리비, 운영비에 대한 증가에 따른 서울시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현재 병원은 안심·선별검사소, 입원선별검사소 등에서 일 평균 300~500명을 검사 중으로, 종사자, 간병인, 환자보호자까지 검사를 시행할 경우 검사소의 역량 부족으로 선제검사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종사자의 대상 범위가 모호하고, 검사 결과 수합 방식 등 세부적인 기준 부재로 행정명령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병원협회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피로도가 극심한 상황에서 모든 종사자, 간병인, 환자보호자를 2주 간격으로 주기적인 전수 검사를 한다면 의료진의 번 아웃이 우려된다”며 “기존 감염관리 방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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