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가명정보 활용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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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가명정보 활용 문턱 낮춘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1.2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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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심의위 운영 간소화, 표준 계약서(안) 제시 등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활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연구계·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 공개한다고 1월 28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9월 25일 분야별로는 처음 공개된 가명정보 활용 지침서로,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 가명정보 활용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가이드라인 공개 이후 실제 적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 활용수요가 많은 현장 중심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5회 개최한 바 있다.

이 간담회에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플랫폼, 제약, 바이오, 규제특구 참여 기업 등이 참석했다.

가이드라인 데이터활용 예상 기여도
가이드라인 데이터활용 예상 기여도

가이드라인 활용실태 파악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 기대감은 높지만 아직은 활용 준비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에서는 스타트업, 의원급 의료기관 등 소규모 기관의 가이드라인 운영 부담 해소, 현장의 데이터 제공-사용 편의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장의 의견과 주요 민원사항을 반영해 이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현행 데이터 심의위원회가 과반수 이상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소규모 병·의원, 스타트업 등에서 외부 전문가 위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을 통해 전문가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데이터 심의위원회 심의업무 외부 위탁이 가능해지고, 동일 목적 및 유형의 가명처리 건에 대해서는 기존 심의 결과를 반영해 기관장 재량하에 일부 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명정보 제공 및 활용과 관련된 별도의 표준 규약이 없어 책임소재 등의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표준계약서(안)을 제시했다.

표준계약서(안)은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 및 활용에 관해 문서로 정해야 하는 최소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개별 기관 업무내용 등에 따라 세부내용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운영 원칙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데이터3법 개정을 통한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논의를 거쳐 3개 결합전문기관 공통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가명정보 활용의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음에도 활발한 데이터 활용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결합전문기관이 선도적으로 결합 사례를 발굴 추진해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예방접종백신 부작용 조사, 자살사망자 사회·환경적 요인분석 등 주요 정책 수립, 시행에 활용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이러한 가명정보 결합 활용 선도사례 창출을 통해 데이터 활용 분위기를 조성, 민간분야에도 활용 확산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의료기관은 가치 있는 임상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많아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활용 제도 안착을 위해 데이터 활용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체감할 수 있는 활용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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