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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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1.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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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집합금지 조치도 지속.. 다만 카페 매장 내 취식 금지 완화
브리핑 중인 권덕철 장관
브리핑 중인 권덕철 장관

수도권 2.5단계, 그 외 지역 2단계인 현 방역체계가 이달 말까지 2주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행사가,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행사가 금지되는 등 각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이 유지된다.

또 5명 이상 집합금지 조치도 2주간 더 이어진다. 음식점을 비롯한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 예약 또는 동반입장이 앞으로도 계속 금지된다.

다만 그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던 카페에 대한 이용 제한이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이용이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16일 오전 11시 정부청사 서울본관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대본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설에는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환자 발생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 추세가 완만한 상황으로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설 연휴를 포함해 2월 1일(월)부터 2월 14일(일)까지를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설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방역도 강화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연안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해 전체 이동량 감소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내 취식을 금지하는 등 교통시설 이용자 밀집을 방지한다.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방안도 마련한다. 1월 18일(월)부터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시행하고, 봉안 시설은 명절 전·후 총 5주간(1월 4주~2월 4주) 사전 예약제를 시간대별로 나눠 운영하면서, 실내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하고, 일부 유료 시설은 평소와 동일한 요금기준을 적용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안전한 면회 방안을 마련한다.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어르신의 정서 안정을 위해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그간 매장 내 취식이 제한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전국의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19만 여개의 카페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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