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가협상지침 개정
상태바
건보공단, 약가협상지침 개정
  • 병원신문
  • 승인 2020.10.12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8일부터 약가산정대상 약제, 제약사와 협상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제네릭의약품 등의 공급안정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 10월 8일부터 약가산정대상 약제도 제약사와 협상을 실시하며, 산정대상 약제의 협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내부업무처리지침인 ‘약가협상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신약’의 가격과 공급 의무 등 요양급여 관련 사항에 대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결정해 왔으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제네릭의약품 등 산정대상 약제도 협상을 실시하게 된다.

개정된 ‘약가협상지침’에 따르면, 제네릭의약품 등 약가산정만으로 등재되는 약제 및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약제 등이 새롭게 협상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산정대상 약제의 원활하고 신속한 협상을 위해 복지부의 협상 명령 전에 공단과 제약사 간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공단은 신설된 산정대상 약제 협상제도의 안착 및 제약사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10월 15일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산정대상 약제의 협상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내부지침과 조직 등을 정비하였다. 사전협의를 활용하여 업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등재 지연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등재 이후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제네릭의약품의 공급과 품질문제 등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이번 지침 개정은 제약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개정내용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 등으로 제약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고가 약제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운영 중인 위험분담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도 함께 개정하였다.

변경된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에는 3상 조건부 허가약제의 총액제한계약을 의무화하고, 위험분담계약기간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제도 개선사항이 반영되었으며, 담보금액 경감 등 제약업계의 건의사항도 포함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