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료거부 유권해석 개정 환영한다
상태바
[사설]진료거부 유권해석 개정 환영한다
  • 병원신문
  • 승인 2020.09.07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법(15조1항)은 의료인에게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의료인의 무분별하고 부당한 진료 거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문제는 ‘정당한 사유’의 인정범위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동안의 법원판례를 근거로 총 아홉가지 항목의 유권해석을 내놓았으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최종적인 위법여부 판단은 사안별로 사실관계 및 정황조사를 통해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

실제 의료인에게 진료거부금지 위반죄가 인정된 사례를 찾아 보기 힘들다. 의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전원이나 퇴원조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의료기관 폐업 등을 제외하고는 극히 드물다.

그렇지만 아직 의료현장에서는 부적절한 처방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관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근거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좀더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진료거부가 가능한‘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차이로 추후에 법적공방으로 간 사례가 없지 않아 의료현장에서는 보다 강화된 조치가 요구돼 왔었다.

의료법에서는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폭언인 욕설같은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력에 따른 형사처벌 조항을 의료법 제12조에 담아 놓았기는 했지만, 의료현장의 상황을 모두 담기는 여전히 부족하다.

때문에 복지부는 최근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유권해석을 새롭게 내놓으면서 ‘과거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판단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보는 경우로서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경우’를 진료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범위에 추가했다.

이번 복지부의 유권해석 개정은 법원판례를 근거로 의료현장의 고충을 반영해 의료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기 의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의료기관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