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대 국회 폐기법안, 잇단 재발의 우려
상태바
[사설]20대 국회 폐기법안, 잇단 재발의 우려
  • 병원신문
  • 승인 2020.08.10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병원에 부담스러운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어 병원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회기만료로 폐기됐던 법안까지 재발의되는 모양새라 우려를 더하고 있다.

실손보험금 청구를 의료기관에 의무화하자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직영도매업소의 거래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 수술실에 cctv 설치를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까지 20대 국회에서 결론을 보지 못한 법안들이 별다른 내용수정없이 재발의되고 있다.

정무위원회 소관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의원이 각각 재발의했으나 의료비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보내는 방식만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험사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자는 것이고, 미래통합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자는 차이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IT 기술 발달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휴대폰으로 찍어 전송하거나 어플에 업로드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이 적용되고 있어 구태여 전문중계기관이 필요없는 상황에서 20대 국회때 폐기됐던 법안이 재발의된 것에 병원계는 강력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도매상 주식이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거래를 금지시킨다는 약사법 개정안이 재발의된 것에도 의문시되는 것은 마찬가지. 20대 국회 당시 유사법률안과 비교할 때 과도한 규제입법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논의없이 회기만료로 폐기처리됐던 법안이라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특수관계회사와의 거래제한은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이나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각각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 거래만 별도로 규제하는 게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수술실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법안도 지난 국회때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수술실앞 cctv 설치라는 보건복지부의 중재안이 탄력을 받지 못한 채 폐기수순을 밟았으나 21대에 와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촬영·녹음하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수정된 정도다.

이들 법안은 이해당사자간에 의견이 조정이 되지 않아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여대야소 상황에서 힘의 논리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수많은 논쟁을 거쳐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들인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