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양성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시동
상태바
지역의사 양성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시동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7.28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원이 의원, ‘지역의사 양성법안’ 제정법 대표 발의

정부와 여당이 지난 7월 23일 매년 400명씩 의대정원을 증원해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배출하는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그 핵심인 지역의사제 양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에 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7월 27일 지역의사 선발 전형 도입, 10년간 의무복무 및 의무 복무 미이행시 장학금 환수와 면허 취소 등 본질적인 내용은 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법인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의사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돼 있고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별 의료 격차, 공공의료 기반 미흡, 필수진료과(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등)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의료취약지역에 심각한 의료자원 불균형과 공공의료 인력 공백이 계속 지적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당정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발의된 제정법인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체계적으로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며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복무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은 10년간 특정 지역 내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료인 면허를 발급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며 의무복무기간 중 복무하지 아니한 잔여기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원이 의원은 “법안들은 지역의사제를 원활하게 도입해 지역보건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