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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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7.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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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규모 등 무관…박성중 의원 ‘화재예방법’ 개정안 발의

시설의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사진)은 7월 24일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6층 이상인 아파트,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요양병원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시설에 한정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골목길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소방대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5층 이하 시설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시설과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화재 진화의 어려움과 함께 확산 속도가 빨라 화재 등에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 분무 소화설비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시설의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 없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 등 유류 화재의 위험성이 큰 시설에는 자동식 물 분무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고 그 외의 아파트, 의료시설 등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박성중 의원은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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