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코로나19 치료비 청구 추진
상태바
외국인에게 코로나19 치료비 청구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7.27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병원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외국인들에게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코로나19 치료비를 청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7월 23일 감염병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외국인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가면 공짜로 치료 받을 수 있다’는 소문까지 도는 등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 전액지원이 오히려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내 감염병 관리와 방역을 위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감염병환자 등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으나, 이것이 오히려 국가의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최근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21개 조사대상국 중 3분의 2가량이 외국인에게도 치료비를 부담시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국민·외국인 가리지 않고 치료비는 자부담이다. 일본과 대만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에게만 지원하고,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등은 무상에서 유상 치료로 정책에 변화를 준 상태다.

강병원 의원은 “국내 감염 확대 방지 및 방역을 위해 외국인 감염병환자에 대한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조기 발견과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나, 이로 인해 국내 방역 의료체계에 부담이 된다면 상황에 따라 외국인 환자에게도 치료비를 부담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강 의원은 “모든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부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재량권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