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득보다 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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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득보다 실 많다
  • 병원신문
  • 승인 2020.07.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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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실손보험금을 병·의원이 대신 청구하도록 하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발의됐다.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3,400만명으로 추산된다. 절반 이상의 국민이 실손보험에 들어있는 셈이다.

문제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서류로 증빙자료를 받아 보험설계사나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보험사를 직접 찾아가 청구를 해야 하는 등 청구절차가 불편하기때문에 보험금이 작으면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실제 2018년 보험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실손보험 공제액을 초과한 본인부담 진료비중 입원과 외래, 약처방의 경우 각각 4.1%, 14.6%, 20.5%를 소액이라는 이유로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서 나온 것이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병·의원이 의료비 증면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면 소비자 불편과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수기로 전산입력하는데 따른 보험사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보험업법 개정안의 골자다.

복잡한 청구절차로 소액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험사의 비용절감을 하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몇가지 문제가 눈에 띈다. 실손보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청구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시 책임소재, 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중계기관의 자료요청권 인정 등에서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많아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IT 기술 발달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휴대폰으로 찍어 전송하거나 어플에 업로드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이 현재 사용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적인 분쟁과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중계기관을 구축해 가며 청구간소화를 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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