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선지급 제도 1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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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선지급 제도 1개월 연장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05.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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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당초 5월까지 시행에서 6월분까지 추가 지원
김강립 중대본 총괄조정관
김강립 중대본 총괄조정관

5월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가 1개월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환자 치료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지속됨에 따라, 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한다고 5월 4일 밝혔다.

특히 추가 연장되는 6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5월에 일괄 지급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선지급 제도는 사후 진료비 발생 시 정산하는 제도로서 요양기관이 인건비 지급 등 기본적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시행돼 왔다.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해 전년도 월평균 급여비의 90∼100%가 우선 지급된다.

대구․경북지역 요양기관, 선별진료소·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 병원·국민안심병원·중증환자 치료병상 운영 병원 등은 100%, 기타 요양기관은 90%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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