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신문ㆍ잡지 허위광고 자율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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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신문ㆍ잡지 허위광고 자율정화
  • 김명원
  • 승인 2004.10.2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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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 착수
대한의사협회가 무료 신문 및 잡지에 게재되는 의료광고에 대한 자율정화에 나선다.

의협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준상 고려의대 교수)는 최근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신문과 잡지 등에 의료광고 범위를 위반한 허위ㆍ과대 공고 등이 게재되고 있는 것과 관련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동안 심의위원회를 집중 개최하고 자율정화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는 무료 신문 및 잡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의료인들의 자율적인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4월 의료인단체중앙회, 시민단체, 광고단체,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으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과도한 의료광고에 대한 자율계고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의료광고는 여성잡지와 일간지 등을 통해 이뤄졌으나 최근 무료 신문 및 잡지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들 매체에 불법의료광고가 게재되면서 의료광고에서 허위ㆍ과대 광고 문제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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