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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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전국 확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03.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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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으로 3월 말부터 지급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가 확대,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월 23일부터 본부·지역본부에서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이미 신청 접수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확대되는 타 지역과 같이 5월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월 .23일부터 신청, 접수 받던 대구․경북지역도 2019년 3~4월 2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2019년 3~5월 3개월간으로 확대된다.

지원 금액은 2019년 3~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으로 3월 말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메르스 당시와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급여비를 우선 차감하여 지급한다.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분 지급, 2020년 7~12월(6개월)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관련 상세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 여부 및 금액확인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요양급여>요양급여비지급>선지급신청대상여부를 조회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있는 의료기관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선지급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일선 요양기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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