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5개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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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5개항목 신설
  • 윤종원
  • 승인 2004.08.2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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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23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지침 5항목을 신설했다.

이날 결정된 심사지침은 총 5개 항목으로 약제 1개 항목, 검사료 1개 항목, 처치 및 수술료 3개 항목이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Leucovorin Ca. (품명: 레스큐보린주 등)의 투여용량에 대해 △ 메니에르병 진단시 시행하는 탈수검사의 준용 수기료 △척추관협착증에 신경감압목적으로 시행한 척추후궁절제술 수가산정방법 △GDC(Guglielmi Detachable Coil) 인정기준 중 뇌혈관색전술 실패의 개념에 대해 △외상에 인공피부(품명: Terudermis등) 를 이용한 graft시 수기료 산정방법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에서는 전이성 직장·결장암에 캠푸토 또는 엘록사틴에 5-FU·Leucovorin 을 병용한 3제 항암요법시 leucovorin의 고용량 투여를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청력검사를 이용한 탈수검사 및 외상에 인공피부를 이용한 이식의 준용 수기료를 정했다.

척추관협착증에 신경감압 목적으로 시행한 척추후궁절제술은 구간당으로 인정토록 했으며, 뇌혈관색전술시 실패의 개념은 불완전 실패도 포함하는 것으로써 시술도중에 체내에 유치되지 않고 제거된 detachable coil도 포함하도록 했다.

8월분 심사지침은 2004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 세부지침 내역

Leucovorin Ca. (품명: 레스큐보린주 등)의 투여용량에 대하여
전이성 직장·결장암에 캠푸토 또는 엘록사틴에 5-FU·Leucovorin을 병용한 3제 항암요법시 고용량으로 투여된 Leucovorin은 식약청장 허가범위내에서 인정한다.

메니에르병 진단시 시행하는 탈수검사의 준용 수기료
메니에르병 진단시 시행하는 탈수검사는 약제 (furosemide나 glycerol)투여 전후로 청력검사 등을 실시하여 비교하는 검사로, 청력검사를 이용하는 탈수검사는 약제투여후 청력검사를 수회 실시하더라도 나634가 표준순음청력검사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척추관협착증에 신경감압 목적으로 시행한 척추후궁절제술 수가산정방법
척추관협착증에 신경감압을 위해 시행하는 척추후궁절제술은 level당 인정하고 여러 level을 실시하더라도 최대 200%까지 인정한다.
(예시 : L4-5 spinal stenosis 상병으로 L4, L5 laminectomy 시행시 자49-1 다 100% 산정)

GDC (Guglielmi Detachable Coil) 인정기준 중 뇌혈관색전술 실패의 개념에 대하여
GDC 및 Detachable coil의 인정기준(세부사항고시제2002-80호, "02.11.30)중 뇌혈관색전술 실패의 개념은 색전술 자체의 실패뿐 아니라 시술 중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삽입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하여 동맥류 1개당 2개까지 인정한다. 따라서, GDC 및 Detachable coil의 인정개수는 fail된 coil의 2개를 포함하여 동맥류 1개당 7개 이내에서 인정한다.

외상에 인공피부 (품명: Terudermis 등) 를 이용한 graft시 수기료 산정방법
외상 후 뼈나 건이 노출된 깊은 창상부위에 인공피부 (품명:Terudermis 등)를 이용하여 bone을 덮어주는 graft는 피부이식을 준비하기 위한 전 단계의 시술이므로 시술과정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17-1 생물학적처치의 소정점수로 산정한다.
인공피부(품명:Terudermis 등)는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한금액표상 100분의100본인부담으로 고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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