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재단연합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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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재단연합회 출범
  • 김완배
  • 승인 2004.10.1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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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회장에 장종호 가톨릭병원 이사장
병·의원은 물론 치과 병원에 한방병원까지 각종 의료법인들로 구성된 한국의료재단연합회가 14일 창립식을 갖고 공식출범했다. 초대회장에는 그동안 연합회 주비위원장으로 활동해온 장종호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이 뽑혀 앞으로 3년간 연합회를 이끌어나가게 됐다. 사무총장은 비의료인 출신인 이석찬 세왕병원 이사장이 맡아 살림을 꾸려나가게 됐다. 연합회 사무실도 세왕병원에 설치된다.

연합회에 따르면 의료법인중 상당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허리역할을 도맡아해온 중소규모 병원. 그러나 최근들어 병원들의 대형화 추세와 의료시장 개방, 영리법인 허용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속에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연합회를 결성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에 허가된 의료법인은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모두 합쳐 305곳. 연합회측은 출범 초기라 150곳에서 200곳 정도가 연합회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연합회 활동여부에 따라 그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연합회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장종호 가톨릭병원 이사장은 연합회 초기 활동목표를 앞으로 의료시장 개방에 따라 허용될 수밖에 없는 영리법인과 비영리기관인 의료법인과의 차별화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두고 있다.

비영리기관인 의료법인의 경우 현재 고정자산에 대한 등록세 면제와 개인병원에 비해 세율이 낮은 혜택을 받고 있으나 값비싼 의료장비를 들여올 때 물어야 하는 수입관세에선 혜택이 전혀 없다. 장 회장은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장 회장은 이와관련, “최소한 관세도 학교법인 수준에 맞춰 낮춰야할 것이며 의료법인들이 벌이는 무료 또는 자선진료에 대해서도 세금감면 혜택을 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어 현재 병원내 매점외에 수익사업을 허용해주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병원내 의원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병원 수익사업 허용범위를 설정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법인 이사장중에서 비의료인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그동안 일부 비정상적인 사례 때문에 비의료인의 의료업 참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던 것을 언급하면서 의료업에 진출해있는 비의료인을 제도권내로 끌어들이는 것도 문제발생을 줄이는 한 방법이 될 것이란 장 회장의 주장. 그동안 의료사회 부류에 속해있지 않아 소속감이 없었으나 연합회 결성을 통해 책임감을 공감할 수 있게 될 것이란 것.

그러나 연합회가 앞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다. 중소병원협의회와의 성격구분이나 대한병원협회와의 관계설정 등이 그것이다. 장 회장은 의료법인병원은 물론 개인병원, 학교법인병원, 종교법인 등 병원계가 총망라해 있는 대한병원협회와 큰 목적을 위해 손잡아할 것이라고 밝히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유태전 병협회장은 이날 창립식에 나와 축사를 통해 병원의 대형화 추세속에 중소병원의 기능과 역할과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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